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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서 홍삼 거래 가능해질까?…온라인 토론 '와글와글'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8.10 11:16
수정2023.08.10 15:34

[앵커] 

비타민이나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관련법 손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론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아임 기자, 건기식 거래가 불법이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상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개인 간의 건기식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만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는데요. 

건기식을 선물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자 국무조정실이 개인 간 재판매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판매금지 물품으로 차단한 거래 게시글 가운데 건기식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선물 받았는데 나한테 안 맞는 영양제도 있고 거래가 풀렸으면 하는 소비자들 많을 듯한데요? 

[기자] 

국무조정실이 일반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공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1천 개가 넘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명절에 선물 받는 건기식을 팔고 싶다는 찬성 의견도 있는 반면,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시민은 "마약을 건기식으로 위장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며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공개 토론 반응과 관련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해 제도 개선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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