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직원 동원해 시세 올린 뒤 계약해지...집값 띄우기 천태만상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8.10 11:16
수정2023.08.11 07:58

[앵커]

최근 부동산에서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대표적인 방법은 아파트를 고가에 허위 거래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해 집값을 띄우는 행태였습니다.

정부 집중 단속 결과, 아파트값 급등기였던 2021년부터 1년간 시세교란이 특히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혜 기자,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2년간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한참 후 이를 해제한 거래, 또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들여다봤는데요.

그 결과,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포함해 모두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년간 적발된 건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는데요.

이중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4건은 경찰청에, 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42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앵커]

어떤 수법들이 적발됐나요?

[기자]

그야말로 천태만상인데요.

법인과 직원 간 자전거래가 대표 사례입니다.

부산 한 법인이 신고가에 직원과 아파트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제를 하기 전 상승된 가격으로 법인 보유주택을 다수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전북의 한 매도인은 중개인과 짜고 신고가 거래 허위 신고 뒤 이 가격을 기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실제 매수가 보다 25% 이상 시세차익을 편취했습니다.

매매계약 거짓신고로 최종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안지혜다른기사
환율 1천400원이 새 기준?…러·우 확전 우려에 또 '터치'
재정준칙 도입 군불…與, 내일 긴급 정책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