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2017년 성차별 채용으로 벌금형 500만원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8.10 11:06
수정2023.08.10 11:18
신한카드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지원자를 차별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카드 법인과 이기봉 현직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 2017년 9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남녀 합격자 성비를 7대 3으로 정해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높여 여성 지원자 92명을 탈락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신한카드 법인과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현재 이 부사장을 지난해 10월 약식기소했고 신한카드 법인과 이 부사장에게 각각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아직 항소 여부나 입장 발표 등 내부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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