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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1천여건 계좌개설…금감원, 대구은행 긴급 검사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8.10 08:33
수정2023.08.10 10:33


DGB대구은행에서 고객 몰래 1천여 건이 넘는 불법 계좌를 개설한 혐의가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긴급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0일)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어제(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외부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 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 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뒤,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또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좌는 1천여 건이 넘고, 대구은행의 복수의 지점에서 이뤄졌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기관은 고객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신청서를 위조해 계좌를 개설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30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한 뒤,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금감원에서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은행이 문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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