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보험 개발 자제하라"…과잉 진료 우려에 금감원 '급제동'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8.09 17:45
수정2023.08.09 18:32
[앵커]
보험금을 줘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손해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보상금 규모를 정해 놓은 상품을 정액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통 생명보험에 많이 쓰이는 구조인데 최근 손해보험사들도 이를 활용한 상품을 잇달아 내놨는데요.
이로 인해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가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국내 한 대형 보험사가 출시한 건강보험 보장 내용입니다.
1년 동안 환자가 낸 의료비 중 정해진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A보험사 상담원 : 실비개념은 아니고요. 본인부담금을 일정 금액 쓰면 1년에 백만 원을 쓰든 2백만 원을 쓰든 구간별로 해당이 되면 정해져 있는 걸로 (보험금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 손보사들 사이에서 환자가 낸 의료비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 보장하는 상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품들이 환자들의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래 1년에 치료비가 3백만 원을 넘지 않았던 환자가 해당 보험에 가입한 후 일부러 치료를 더 받아 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신의료기술이나 한방치료까지 보장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이 때문에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최근 만들어진 4세대 실손보험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결국 금융당국이 상품 설계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보험사들이 처음에 가입할 때는 마치 (보상이) 다 될 것처럼 얘기하죠. 굉장히 관대하게 플랜을 짜놓고 소비자가 청구를 했을 때 애매한 조항들이 있으면 (지급 분쟁) 문제가 되는 거죠.]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이같은 상품 개발과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보험금을 줘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손해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보상금 규모를 정해 놓은 상품을 정액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통 생명보험에 많이 쓰이는 구조인데 최근 손해보험사들도 이를 활용한 상품을 잇달아 내놨는데요.
이로 인해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가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국내 한 대형 보험사가 출시한 건강보험 보장 내용입니다.
1년 동안 환자가 낸 의료비 중 정해진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A보험사 상담원 : 실비개념은 아니고요. 본인부담금을 일정 금액 쓰면 1년에 백만 원을 쓰든 2백만 원을 쓰든 구간별로 해당이 되면 정해져 있는 걸로 (보험금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 손보사들 사이에서 환자가 낸 의료비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 보장하는 상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품들이 환자들의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래 1년에 치료비가 3백만 원을 넘지 않았던 환자가 해당 보험에 가입한 후 일부러 치료를 더 받아 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신의료기술이나 한방치료까지 보장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이 때문에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최근 만들어진 4세대 실손보험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결국 금융당국이 상품 설계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보험사들이 처음에 가입할 때는 마치 (보상이) 다 될 것처럼 얘기하죠. 굉장히 관대하게 플랜을 짜놓고 소비자가 청구를 했을 때 애매한 조항들이 있으면 (지급 분쟁) 문제가 되는 거죠.]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이같은 상품 개발과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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