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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온다는데 항공권 환불될까?…대한항공·진에어 변경 까다로워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8.09 17:45
수정2023.08.09 18:32

[앵커]

제6호 태풍 카눈이 계속 북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은 오늘(9일) 오후부터 영향권에 들어 대부분의 항공편이 결항됐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항공권과 숙박 환불은 가능한 건지 신성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부터 오는 11일까지 국내 전 공항이 태풍의 영향권에 있게 되자 항공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후 항공편은 대부분 결항됐고, 앞으로 결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항공사와 여행사들은 태풍 등 천재지변에 따른 결항은 위약금 없이 항공권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예고됐다고 해서 예약 취소 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항이 확정된 후 취소해야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이 아닌 일정 변경도 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사별로 일정 변경이 가능한 기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항일로부터 7일 이내 항공편에 대해 무료 변경이 가능한 항공사도 있지만,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의 경우 일정변경이 가장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영애 /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저해할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히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가변성이 높아서 표준화된 그런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항공편뿐만 아니라 숙박비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태풍 등으로 숙박 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할 경우 전액 환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 사항이라 해당 숙박시설에서 결항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항공사 통해 결항확인서를 발급받아 숙박시설에 제출하면 됩니다.

끝까지 전액 환불을 받지 못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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