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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초고가 아파트 층간소음 협박…우발 범죄 '유죄'

SBS Biz 강산
입력2023.08.09 11:15
수정2023.08.09 14:46

[앵커]

지난해 100억원대 초고가 아파트에서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이 생겨 형사 사건으로 번진 일이 있었는데요.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내려치며 협박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우발적 범죄"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산 기자, 조금 전 나온 1심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100억원대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1년 가량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10월 윗집을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조용히 해달라'는 메모지를 붙이고, B씨 집에 찾아가 수차례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고무망치도 몰수했습니다.

[앵커]

재판부 설명은 뭡니까?

[기자]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층간 소음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장소에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현관문 수리비 등 7천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분쟁을 막고자 주거지를 이전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지난 2019년 2만6천 건에서 지난해 4만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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