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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기승…"세관에 사실여부 확인해야"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8.09 10:39
수정2023.08.09 10:44

70대 남성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가나 거주 종교인과 1년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 종교인은 A씨와 함께 할 국내 복지 투자를 위해 3천500만 달러와 금괴 60kg이 든 가방을 한국에 보냈는데, 세관 통관 과정에서 막혔다며 A씨에게 통관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송금을 하고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자 의심이 들었던 A씨는 세관을 방문했고 금전사기를 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관통관을 빙자해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세관통관을 사칭한 금전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방지법과 대처법을 오늘(9일) 소개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개인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외화를 국내로 반입할 시 신고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됐다며 통관 관련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 통관 관련 사기가 의심된다면 상대방에게 택배 운송장번호를 요청해 물품을 조회하거나 세관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미 송금한 경우 사이버안전지킴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누군가가 외국에서 국내로 보낸 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금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사전에 세관으로 문의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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