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만원 전기차, 서울서 보조금 얼마나 받을까?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8.09 09:45
수정2023.08.09 11:16
서울시의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9일 서울시는 올 하반기 차종별·부문별 보금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지난 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입니다.
보급 대수는 ▲승용차 4천388대 ▲화물차 1천392대 ▲통학·통근버스 54대 ▲택시 1천500대 ▲시내버스 487대 ▲공공버스 2대입니다.
민간 공고물량은 총 5천834대이며,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총 1천987대입니다.
하반기 보급물량까지 합치면, 서울시는 올해 총 1만 9,876대를 보급했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입니다.
단, 2개월 이내 출고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업체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의 경우 5천7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비 680만 원, 시비 180만 원), 5천700만 원~8천500만 원인 차량은 보조금의 50%인 최대 430만 원이 지원됩니다. 8천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천600만 원(소형)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화물차는 최대 1천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내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642),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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