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진입장벽 낮추고 보세공장 세관절차 간소화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8.09 09:39
수정2023.08.09 09:45
정부는 오늘(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세제도는 수입 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으로 과세 보류 수입품을 일시 보관하는 보세창고, 제조·가공할 수 있는 보세공장 등이 있습니다.
우선 농공단지를 제외한 산업단지 800곳, 국가 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에 대해서는 보세창고 신설 요건 가운데 물동량을 배제합니다.
또 현재 물류 여건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시설 요건도 삭제하고 시설·장비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보세창고제도도 신설합니다.
지역별 물류 최적화 방안도 마련해 부산에서는 국제무역선으로 보세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에서는 콜드체인 보세창고 등의 사업 모델을 지원합니다.
광양·당진·포항 등에서는 철강재와 관련해, 평택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해 물류 규제를 완화합니다.
보세공장과 관련한 세관 절차 등 규제도 완화해 반도체·조선·바이오·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을 지원합니다.
이들 산업은 보세공장을 활용한 수출 비중이 90% 내외에 달할 정도로 보세공장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등은 보세공장 외부 공정과 관련한 사전 허가 절차 등에 대해 자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물류 산업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 우리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관 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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