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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구속영장 기각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8.08 20:03
수정2023.08.09 07:44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자료=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와 관련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차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새마을금고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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