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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LPG 충전소는 '책임보험' 의무인데…전기차 충전소는 '사각지대'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8.08 17:45
수정2023.08.08 21:29

[앵커]

최근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아파트는 물론이고 일반 건물에서도 충전장치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주유소나 LPG충전소와 달리 전기차 충전의 경우 사업자들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 보상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차된 차들 주변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이내 큰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건데, 차량 2대를 전소시키고 2시간 30분 만에야 꺼졌습니다.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충전이 끝난 다음에 대기상태에서 많이 발생해요. 내연기관 화재나 전기차 화재나 비슷합니다. 다만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열폭주라는 반응을 초기에 억제할 수 있는 방제기 개발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우려스럽죠.)]

현재까지 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약 24만 5천 대로 매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또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충전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실제로 주유나 LPG, 수소충전 사업자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로 들어야 하지만 전기차 충전 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한 화재 등의 피해를 입어도 별도의 자동차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규동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주유소나 충전소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상업시설들 이런 데서도 다 그런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끔 돼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가입을 의무화시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에야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제도적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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