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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봐주는 할머니·할아버지, 내달부터 월 30만원 챙기세요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8.08 11:20
수정2023.08.08 17:22

[앵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가까운 가족의 아이를 돌본다면 서울시의 돌봄수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 13개월, 그러니까 총 39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확한 대상과 신청 시기, 방법까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일단 제일 중요한 대상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150%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665만 3천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810만 2천 원입니다.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고요.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인정이 됩니다.

조력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는데요.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앵커]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언제부터 받나요?

[기자]

9월에 신청하면 11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9월에 신청해서 10월에 돌봄활동을 수행하고 11월에 돌봄비를 받는 식입니다.

신청은 9월부터 열리는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제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맞벌이와 같은 양육 부담이 큰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여 명을 도입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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