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31일까지…과소신고 시 10% 가산세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8.08 10:43
수정2023.08.08 13:01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신고납부 안내 (국세청 제공=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8일)부터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는 우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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