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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증여세 부과 정당"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8.07 17:50
수정2023.08.07 21:30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A 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부모에게 17억 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일본 부동산 투자에 썼는데, 국세청은 17억 원 전부를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9억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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