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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계약해지하면 다음 신청 때 불이익 없나?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8.07 17:50
수정2023.08.07 21:30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보상책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우형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면 차후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부실이 확인된 LH 아파트 15곳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오늘(7일)까지 모두 22건의 계약해지 신청이 나왔는데요.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나 공공분양주택 계약자가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낸 가구엔 이자까지 포함해 다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원래대로라면 공공임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을 경우 국민임대 입주 때 점수가 깎이는데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한 단지 입주자가 이사를 원하면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해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데 손해배상은 어떻습니까?


아직 입주민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정은 일단 입주자가 원하는 만큼 손해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한준 LH 사장은 어제(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회의 현장 간담회에서 "손해배상은 LH가 섣불리 했다가 배임이 될 소지가 있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충분히 감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언급되는 걸 보면 손해배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나 보네요?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조항인데요.

LH에 따르면 보강 공사를 마쳤는데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되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정의 원론적 입장과 달리 중대한 하자의 입증이나 배상 범위 설정이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을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황호준 / 변호사 : 특별법을 발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이런 건들에 한해서라도 입증 책임을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야만 배상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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