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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재산권 우려에도…"안전 위중할수록 재산가치 볼 여력 없어"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8.07 17:50
수정2023.08.07 21:30

[앵커]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입주민이 재산침해를 이유로 안전점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어떻게 이뤄지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관계기관과 점검회의를 열고 세부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우선 최근 3년간 건축 분야 안전점검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으며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안전진단기관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설계상 문제를 따지기 위해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을 검토한 뒤 현장에서 철근 탐지기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특히 세대 내 조사를 할 경우 세대원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국토부는 입주민이 점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면 조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모든 세대가 반대한다고 해도 안전에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이 위중할수록 재산가치를 볼 여력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만일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기자]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취합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인데요.

만약 철근 누락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엔 문제를 더 깊이 살펴보는 정밀진단을 진행합니다.

이후 입주자가 시공사에게 보수와 보강을 요청하고 시공사는 비용을 부담해 연말까지 보강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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