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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신분증 사본 대출' 소송 1심 패소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8.07 17:50
수정2023.08.09 11:26

[앵커]

비대면으로 대출심사가 진행되는 인터넷은행은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특히 신분증 사본을 이용한 명의도용 대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받은 대출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한 신분증 사본 명의도용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지난 2021년 "사업을 도와달라"는 지인에게 신분증 사본을 건네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본은 카카오뱅크에서 6천여만 원을 대출받는데 사용됐습니다.

김 씨의 지인은 명의도용으로 형사처벌됐지만, 문제는 은행측이 대출 심사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김 씨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결국 김 씨는 지난해 6월,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뱅크가 "본인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빚을 갚을 의무가 없고, 소송 전 납부한 이자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은행측은 "운전면허증 원본 촬영본을 요구했고, 다른 금융사 계좌로 1원을 이체해 인증문자를 입력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호철 /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실물을 촬영해야지 어떻게 사본을 또 촬영해서 통과가 되냐, 말이 안 된다고 본 거죠. 시중에 (사본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도입을 안 했을 뿐이지. (금융당국은) 현재 자율 규제 사안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은행권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뿐 아니라 금융사의 자체적인 추가 확인도 권고합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사와 사본 인증으로 다투고 있는 다수의 분쟁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카카오뱅크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 기한을 하루 남기고 이달 3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 카카오뱅크가 또다시 2심으로 항소를 한 게 저희로서는 좀 화가 나죠. 오히려 금융사 과실을 또 피해자에게 전가하니까 억울한 심정인데요.]

피해자 김 씨는 또 힘겨운 소송전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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