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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강화했지만…'LH 출신' 취업길 막힌 건 단 한 번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8.07 11:15
수정2023.08.07 13:13

[앵커] 

이런 '철근 누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전관예우 문제입니다. 

LH가 취업제한 대상자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지난 2년 동안 단 한 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혜 기자, 그러니까 취업 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했다는 거죠? 

[기자] 

LH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LH가 혁신안을 발표한 2021년 6월 이후 최근까지 퇴직자 2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중 취업 불가판정을 받은 퇴직자는 아파트 유지보수·관리업체에 취업하려던 부장급 직원 A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0명은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 심사 없이는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이나 기존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취업하려면 재직 중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LH는 2021년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 이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임이사 7명에서 2급 이상 50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앵커] 

퇴직자들은 어디에 재취업했습니까? 

[기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설계·감리 등 건설 관련 업체가 대표적입니다. 

2급 전문위원 B씨와 C씨는 퇴직 후 각각 다른 종합건축사무소에 취직했는데, 이 회사들은 최근 철근 누락이 드러난 아파트 단지들의 감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규정상 취업심사가 필요 없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에 재취업한 전관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취업 심사 대상이 되는 LH 퇴직자를 3급 이하로 확대하는 등 전관예우 방지안을 오는 10월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담을 계획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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