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떨어져 실어증·인지기능 저하…대법 "보험금 따로 지급"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8.07 08:49
수정2023.08.07 09:51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돼 여러 장해가 생겼다면 동일 신체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달 13일 A씨의 배우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작업 중 트럭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돼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됐고 말을 구사할 수 없는 실어증도 생겼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듬해 4월 공제보험 약관에 따라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공제금 350만원을 지급하자 A씨 측은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의료 감정에서 A씨의 실어증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 인지기능 저하는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로 감정됐습니다. 약관상 각각 장해등급 1급 2호, 2급 1호인 장해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 약관의 세부 규정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류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각각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과 공제금을 지급하되,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중추신경계가 손상된 A씨의 증상을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A씨 측은 개별 지급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상위등급 기준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치료비와 연금 합계 약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장이 맞는다고 보고 약 2억5천으로 지급 금액을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제금을 따로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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