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리베이트' 안국약품… 과징금 5억원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8.07 07:02
수정2023.08.07 07:24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11월부터 기관·외국인도 90일 안에 상환…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 2.[단독] '토종 IT 기업' 티맥스 계열사, 1천200명 급여 중단 예정
- 3.재산세 더 못 나눠줘…강남구, 서울시에 반기 들었다
- 4.삼성전자 6만원대 찍자, 임원들 지갑 확 열었다
- 5.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67만명 어르신들, 어떻게 살라고
- 6."내 강아지에게 세금 물린다?"…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7.16억 아파트를 8억에…동작·위례·수서에서도 '줍줍'
- 8.필리핀 가사도우미 연락 '뚝'…'예견했던 일 결국 터졌다?'
- 9.[단독] '대출모집인' 막혔다…농협·기업·신한·우리 '중단'
- 10.병원이 가장 반기는 치료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