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위법 거래 465건 적발…'지연 신고'가 최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8.06 11:26
수정2023.08.06 12:13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 거짓 신고와 가격 외 거짓 신고, 증여 의심 등도 적발됐습니다.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건을 조사해 위법 사례 1천371건을 적발하고 총 5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전체 조사 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탈세로 추정되는 3천846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했습니다. 추후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온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된 '시·도 직접 조사 권한' 부여를 위해 국토부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전망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포르쉐 줄 잇는 '이 회사' 출근길?…"부럽다" 작징인들 현타
- 2.폰은 이제 주머니에…'이 안경' 쓰는 순간 '척척'
- 3."23kg 냉장고도 거뜬"…현대차·기아 신입 3만 곧 들어온다
- 4."와, 한국 망했네요" 했는데…출산율 대반전
- 5."요즘은 1차는 맛집, 2차는 커피"…결국 이런 일이
- 6.李 대통령, '스타벅스 불매 강요'로 고발당해
- 7.삼전닉스 놓쳤다면 여기로?…스페이스X 투자 이렇게
- 8.'먹는 것도, 잃는 것도 화끈하게'…삼전닉스 2배 ETF 나온다
- 9."월급 받아 대출 갚는 데 다 쓰겠네"…영끌족 '한숨'
- 10.외국인 '삼전닉스' 10조 매도…다음 행선지는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