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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위법 거래 465건 적발…'지연 신고'가 최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8.06 11:26
수정2023.08.06 12:13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4천여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사례 465건을 적발해 총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 거짓 신고와 가격 외 거짓 신고, 증여 의심 등도 적발됐습니다.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건을 조사해 위법 사례 1천371건을 적발하고 총 5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전체 조사 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탈세로 추정되는 3천846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했습니다. 추후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온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된 '시·도 직접 조사 권한' 부여를 위해 국토부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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