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행복주택 계약 해지 위약금 안 받는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8.06 09:51
수정2023.08.06 12:1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 아파트로 확인한 경기 양주회천 A15 행복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계약 해지 위약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현재 공정률 93%인 이 아파트는 154개 기둥 전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는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에 당첨된 입주예정자가 해지를 희망할 시 약 4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해 내부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에 당첨된 입주예정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약 6%의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LH 관계자는 “본사 차원의 의견을 구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이를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지는 다음 달 준공 예정이었지만 보강 작업으로 석 달 뒤인 연말로 미뤄졌습니다. 다만 입주는 예정대로 내년 2월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880세대 규모의 양주회천 행복주택 단지는 보강 철근이 있어야 할 154개 기둥 전체에 해당 철근이 없었습니다.
LH는 지난달 3일부터 8억900만 원을 들여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판을 덧붙이는 보강 공사를 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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