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8.05 18:17
수정2023.08.05 21:07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5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피의자 최모(2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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