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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출하는 '약 품귀'…"약가협상 간소화"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8.04 16:50
수정2023.08.04 17:01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4일) 의약품 수급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관 합동 대응 절차를 통해 종합적 대응 시스템을 정비한 것으로, 의약품 부족 문제제기 절차를 구체화하고 현황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과 공급을 독려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정보 공유 강화 및 유통 왜곡 행위 단속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을 중심으로 한 감기약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올해 초에는 변비약 품귀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현재는 혈액을 원료로 한 소아용 면역글로불린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5개 단체가 민관협의체에 부족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협회가 근거와 함께 부족 문제를 제기하면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황을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의 근거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분석이 필요한 의약품은 공급 보고 기간을 익월이 아닌 익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또, 현재 의약품 공급 부족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제도'의 대상과 기한을 확대하고 수급불균형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됩니다. 

현황이 파악된 이후의 대응도 강화됩니다. 제약사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약값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약사의 제출 자료를 간소화해 약가 적정화 절차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소아의약품 등 자주 사용하는 의약품 등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확대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수급불안정에 빠진 의약품을 의사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분산 처방과 중복처방 자제 등을 요청하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일부 약국과 도매상, 의료기관 등의 매점매석과 끼워팔기 등 유통왜곡행위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의약품 수급 불안 발생 시 이번에 마련한 절차에 따라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관련 제도개선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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