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화장품 주의보…식약처, 안전 관리 부실 '3곳' 적발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8.04 10:27
수정2023.08.04 14:10
식약처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해 화장품의 유통과 판매를 한 책임판매업체 36곳을 대상으로 점검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1차 위반 시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위반할 경우 정지 3개월, 3차와 4차 위반은 각각 정지 6개월,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점검은 2019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도입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책임판매업자의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이를 신속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3곳에 대한 상호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소명 접수, 처분 확정 등의 단계가 남아있다"며 "각 지방청 사정에 따라 업체 물리적 절차를 마치면 식약처 홈페이지에 상호 등 업체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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