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수산물 싸게 사는 법은?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8.03 15:04
수정2023.08.05 10:00
[노량진수산시장 방문한 박성훈 차관. (해양수산부 제공=연합뉴스)]
오는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3일 '여름휴가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6일까지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 28개 수산시장에 있는 3천72개 점포와 함께 합니다.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입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전통시장에 있는 행사 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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