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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비서 4명 회삿돈 '착복'…내부통제 문제없었다? [뉴스'까'페]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8.03 12:43
수정2023.08.09 09:19

금융권의 도마 위로 오른 횡령 사건이 대기업 계열사에서 벌어지면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기업 계열사에서 임원들을 보좌하는 비서 4명이 해고됐습니다. 이들은 회사 비품 목록에 '애견용품' 등을 추가로 개인적으로 빼돌려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착복한 금액은 각각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합니다.

사건은 감사팀의 자체 조사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사측은 '횡령' 사건이란 걸 인지한 이후 곧바로 제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비서 4명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착복한 비용은 파견 업체를 통해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매년 '횡령'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올해는 경남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대 직원의 562억원 규모의 PF대출 횡령 사건이 벌어졌지만 경남은행은 15년 간 까맣게 몰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의 횡령 직원이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려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한 점을 두고, 경남은행의 고위험 업무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남은행이 금융당국의 정책을 등한시하면서 내부통제 부실을 유발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대기업 내부통제 긴장감 높아진다
잇따른 은행권의 횡령 사건에 금융감독원이 팔을 걷어붙여 내부통제제도 개선에 나섰다면 비금융권 회사는 내부통제가 컴플라이언스라는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ESG(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란 개념이 부상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ESG 경영 고삐 죄기에 나섰습니다.

윤리경영 중 컴플라이언스란 준법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으로 법령이나 규정 내지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도록 교육, 감시, 통제하는 것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비위·일탈로 인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각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신설해 준법경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임직원들을 상대로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지난달 27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무려 10년 만에 임직원에게 부정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준법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이메일에서는 추가근무시간을 부정하게 반영하거나, 업무 시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사례와 함께 징계 수위를 소개하며 사고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물론 해당 직원들의 비위가 '횡령' 같은 중범죄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임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경각심을 새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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