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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프라이빗 세일 믿지마세요"…금감원, 소비자 경고 발령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8.03 12:20
수정2023.08.03 16:20


투자자 A 씨는 B업체의 투자설명회에서 업체가 미리 확보한 가상자산을 할인 판매한다는 말에 혹해 C코인에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B업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 제한 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A 씨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제한 해제일이 다가오자 B업체는 추가로 2개월 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며 거래를 미뤘고, 그 사이 코인 가격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투자자 D 씨는 E업체로부터 코인을 예치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F코인으로 100일 간 총투자액의 100%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30원에 상장돼 5천 원까지 급등했던 F코인은 곧바로 500원으로 급락했고, 원금상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가상자산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며 이 같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데, 두 달간 접수된 신고 건수만 406건에 달합니다. 
신고 사례엔 앞선 사례 외에도 허위지급보증서 등을 통해 투자자를 속인 뒤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 있는 가상자산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뒤 본인 물량을 넘기는 방식으로 투자 손실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사례,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했다가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상장 전까지 현금화가 어려워 투자금 회수를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거래 제한 조건 등이 걸린 저가 매수 권유에서는 제 때 매도를 못해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유명인 등을 내세우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가상자산은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신고된 사례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적시돼 수사가 필요한 사례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공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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