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프라이빗 세일 믿지마세요"…금감원, 소비자 경고 발령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8.03 12:20
수정2023.08.03 16:20
투자자 A 씨는 B업체의 투자설명회에서 업체가 미리 확보한 가상자산을 할인 판매한다는 말에 혹해 C코인에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B업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 제한 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A 씨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제한 해제일이 다가오자 B업체는 추가로 2개월 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며 거래를 미뤘고, 그 사이 코인 가격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투자자 D 씨는 E업체로부터 코인을 예치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F코인으로 100일 간 총투자액의 100%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30원에 상장돼 5천 원까지 급등했던 F코인은 곧바로 500원으로 급락했고, 원금상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가상자산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며 이 같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데, 두 달간 접수된 신고 건수만 406건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상장 전까지 현금화가 어려워 투자금 회수를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거래 제한 조건 등이 걸린 저가 매수 권유에서는 제 때 매도를 못해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유명인 등을 내세우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가상자산은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신고된 사례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적시돼 수사가 필요한 사례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공유할 방침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2.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3."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4."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5."1인당 30만원 드려요"…소득 상관없이 돈 뿌리는 곳 어디?
- 6.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 7."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
- 8.몰라서 매년 토해냈다…연말정산 세금 이렇게 아낀다
- 9.상무님 프사는 이제 그만…카톡 친구탭 바로 본다
- 10."경력만 찾는데, 우린 어디서 경력 쌓냐"…구직 손놓는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