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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체납세금 1천773억원 거둬…'역대 최고 실적'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8.03 11:34
수정2023.08.03 13:26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천773억원을 징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올해 목표치인 2천137억원의 83.2%를 상반기 조기 달성한 것뿐만 아니라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시가 이날 발표한 '2023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6월 말 기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억원 늘어난 1천77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가택 수색, 체납차 합동단속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가족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면서 납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는 취소소송을 벌이는 등 철저하고 끈질기게 단속·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체납징수 활동별 징수 금액은 시·자치구 합동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 합동단속 98억원, 시 단독과 유관기관 합동 가택수색 2억원,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예고문 발송 15억원, 공공기록정보 제공 25억원,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2억원 등입니다.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은 기존 시·자치구 합산 체납액에서 올해부터 전국 합산으로 확대하며 행정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체납자 가족 재산도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고의로 상속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을 쓰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받아냈습니다.

시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 예금 등을 일제 조사하고 은닉재산뿐만 아니라 압류재산까지 꼼꼼하게 조사해 체납세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계속 개발해 징수 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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