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시공 입주예정자엔 계약해지권, 입주자에 손해배상"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8.02 19:28
수정2023.08.03 08:54
[오늘(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과 관련, 입주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5법을 신속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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