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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내 사진이 여기에…"손해배상금 지급"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8.02 17:45
수정2023.08.02 21:28

[앵커]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하면 흔히 이름이나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바디프로필 사진이나 아파트 동·호수 같은 정보도 당사자 동의 없이 노출하면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씨는 헬스장에서 찍은 사진이 동의 없이 블로그와 입간판 등에 사용된 것을 보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헬스장이 피해자에게 126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자 B씨는 입주민 온라인 카페 닉네임에 아파트 동·호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라고 보고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닉네임 동·호수 표기 반대 입주민 :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한들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다 보니까 동·호수를 공개한 상태에서는 말을 다 할 수가 없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동·호수를 의무가 아닌 선택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때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87건의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침해 유형별로 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고남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 과장 : 동의 없는 광고성 문제, 바디프로필 이용 등 이런 부분들이 동의 없이 이뤄졌을 때 법적 권리 침해가 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은 온라인과 우편 등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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