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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 항공권의 함정…높은 취소 수수료에 보상 어려워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8.02 17:45
수정2023.08.02 21:28

[앵커]

여름휴가와 다가오는 추석 연휴로 항공권 예약률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여행사는 항공권을 대량으로 미리 사들인 후 팔기 때문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살 때보다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만큼 취소할 때 수수료를 많이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 보상도 쉽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신 씨는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항공사 판매 가격보다 10만 원 더 저렴한 필리핀 항공권을 발견하고, 이를 구매했습니다.

예정된 출발 일자에 공항을 찾은 신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신우정 / 직장인 : 항공편이 지연이 됐어요. 저희는 그걸 당일날 알게 됐고. (숙박 비용을) 하루치를 날리게 됐어요. 이날 뭐 하러 놀러 가야지 했던 계획들이 어그러졌고. 여행사는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반응을….]

출발 날짜 일주일 전에 항공편이 변경됐지만 여행사와 항공사 모두 신 씨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여행사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해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항공편 일정 변경에 대한 법적 고지의무는 항공사에 있고 여행사는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여행사가 항공사에 예약자 연락처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책임을 묻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상반기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843건으로, 1년 전보다 173% 급증했습니다.

이 중 70%는 항공사에서 직접 산 것이 아닌 여행사를 통해 대행 구매를 한 경우입니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구입을 한 경우 여행사가 직접 발권 취소를 해야 하는데 영업시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영애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 약관이나 이런 부분에 취소 수수료율이 제시가 돼 있고요. 부가적인 부분은 (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정보를 찾아보고 (구매를) 진행해야될 필요가 있고요. 여행사나 항공사 같은 경우들도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들을 고지해야할 의무들이 있는 거죠.]

공정위는 국내 여행사를 대상으로 항공권 구매 약관 조항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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