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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에게 저금리·초과대출…공공기관 47곳 규정 어겼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8.02 17:45
수정2023.08.02 20:36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사내대출을 해주며 직원들을 챙겼습니다.

국민 생활의 질을 개선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공공기관들이 정작 본연의 역할엔 소홀하면서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지적받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사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정윤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주택 구입자금 사내대출 이자율은 지난 6월 기준 연 2.9%입니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아선 안 되는데 이를 어긴 것입니다.

LH가 공공기관 지침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12건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134곳을 점검한 결과 560건이 넘는 복리후생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기관 중 47곳에서 182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시중금리보다 낮게 돈을 빌려주거나 정해진 한도를 넘겨서 대출해줘 직원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 것입니다.

또 98개 공공기관은 무급으로 정해야 할 창립기념일을 유급으로 운영해 지적받았습니다.

평가 항목을 모두 지킨 공공기관은 조사 대상 중 3%에도 못 미치는 4곳에 불과했습니다.

[박성주 /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과장: 일부 복리후생 항목이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노무사·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외부 전문가 점검을 약 10년 만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결정하는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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