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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람보르기니 우라칸 계약금, 이럴 때 한푼도 못 받는다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8.02 16:37
수정2023.08.03 09:53

[람보르기니 우라칸 테크니카(사진=람보르기니 홈페이지)]
수천만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 신차 계약금 환불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람보르기니는 우라칸, 우루스 등 차량을 계약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약 후 차량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소 불능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소비자가 신차를 계약한 후 생산에 들어간 시점부터는 단순변심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람보르기니가 생산 중단이나 지연 등의 과실이 없는데도 계약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계약금은 람보르기니 측에 귀속되며 반환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원래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못 받는 거 아냐?…논란, 왜?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을 중간에 파기하면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 람보르기니 계약금이 논란이 된 이유는 자동차 업계 특성 때문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계약금 환불이 매우 유연한 편입니다. 

예컨대, 소비자가 출고 대기 기간이 1년이 넘는 차량을 계약해, 기다리는 동안 같은 차량 제품의 신형이 나와 계약을 취소한다면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줍니다.

즉, 제조사가 소비자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배액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값이 오른 신형으로 계약을 변경할 뿐입니다.

반면, 람보르기니는 계약금을 차량 제작 상황에 따라 돌려주거나 불허하고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우루스의 계약금은 2천500만원, 우라칸의 계약금은 4천만원가량으로 매우 높습니다. 

람보르기니 측은 취소 불능 확인서를 작성한 뒤, 고객 맞춤형으로 주문 계약을 넣어, 차량이 실제 생산에 돌입한 상태라면 취소 불능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대 1 맞춤형으로 다양한 옵션을 선택해 주문했지만, 차량이 생산에 돌입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반환해 준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습니다. 

롤스로이스도 람보르기니와 동일하게 맞춤 생산을 한 경우, 생산에 착수하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르쉐는 고객이 옵션을 선택해 생산에 착수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해당 차가 다른 소비자에게 팔렸을 경우에만 계약금 돌려주는 상황입니다. 

한편, 앞서 테슬라는 지난 2020년부터 1년가량 소비자로부터 '주문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를 고객이 취소했을 때 돌려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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