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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친절 택시 '제재'…우수 회사에는 인센티브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8.02 11:41
수정2023.08.02 14:00

[우수 택시기사 인증마크.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택시기사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 전체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서비스를 평가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올해 6월부터 불친절 신고 누적 택시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한 데 이어 택시회사 평가로 회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운송수입금을 운수종사자의 급여로 더 많이 배분하는 택시회사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정해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민원 불편신고 건수, 심야 택시 이용 불편지역 운행률 등을 평가해 택시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사고 건수와 보상액을 평가해 안전한 택시 운행을 독려합니다.

평가는 6∼10월 자료로 이뤄지며 결과에 따라 선정된 상위 택시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우수 택시회사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반대로 하위 50개 회사는 단말기 통신비 지원액을 6개월간 50% 줄입니다.

택시 불친절 행위 신고와 관련해선 6월 처음으로 개인택시 기사 1명, 7월 택시회사 1곳을 조치한 데 이어 8월 개인택시 기사 1명을 추가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 건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지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영 평가와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이용 만족도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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