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침수 방지한다…서울시, 신축아파트 주차장 물막이판 의무화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8.02 11:38
수정2023.08.02 14:00
[물막이판 장착 전후 사진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도 건의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올릴 때는 지하 주차장 입구의 물막이판 설치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단, 대상지 입지 여건을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시는 필요시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과 빗물 드레인(배수관)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경사지에 있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모아두는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합니다.
시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물막이설비)에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에 설치하도록 개정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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