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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크림서 산 얼룩진 옷, 되팔라고?…환불 사각지대 주의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8.02 11:15
수정2023.08.02 16:16

[앵커]

네이버의 계열사 중 '크림'이라는 곳 아십니까?

판매자의 상품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뒤 사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곳인데요.

네이버가 상품을 점검해준다니 그냥 개인 거래보단 신뢰가 갈 텐데, 정작 분쟁이 발생하자 사실상 나 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고, 주의할 점은 뭔지 엄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달 리셀 플랫폼 '크림'에서 18만 원을 주고 반팔 티셔츠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받아 든 건 얼룩진 옷.

제품 사진과 다르게 4~5개에 달하는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김 모 씨: 크림에서 검수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고, 검수 합격한 제품이라고 해서 믿고 샀는데 얼룩이 여러 개가….]

곧바로 크림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크림 검수 기준 내 합격 사항이라면서 교환이나 환불은 안 되니, 크림을 통해 재판매를 하란 것이었습니다.

[김 모 씨: 재판매를 하게 되면 제가 제품을 구매했을 때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고, 결국엔 얼룩 있는 티셔츠를 김 모 씨 누군가에게 되팔게 되는 건데 이건 '폭탄 돌리기'가 아닌가….]

중고·리셀 거래는 개인 간 이뤄지는 만큼 분쟁해결기준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 간 거래 중개 플랫폼인 네이버 크림도 환불과 교환에 대해선 책임이 없는 상황.

플랫폼을 통한 리셀 거래에서 소비자 분쟁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개인 간 거래는) 소비자끼리 주고받는 물품 또는 용역이기 때문에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아서 소비자 피해 구제가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유명한 플랫폼 위에서 C2C(개인 간 거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플랫폼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을 요구하는 등 맞서야 하는 만큼 거래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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