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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체크카드 신청 가능"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8.02 08:52
수정2023.08.02 08:53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지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부터 비대면 방식의 실명 확인은 허용하되 명의자 본인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신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차원의 연장선에서 금융위는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추면 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금융위는 "카드사는 내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안전성·보안성 테스트를 시행해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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