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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기망 사모운용사 적발…금감원 즉시 퇴출 추진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8.01 13:35
수정2023.08.02 07:32


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자산운용보고서 허위 기재로 투자자를 기망하고 고객 재산을 사유화하거나 투자손실을 은폐하는 등 위법 및 부당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금감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은 1일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지적사례 4건을 공개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모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해 시장 퇴출 등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지적사례로는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통로 역할)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 제공 △부적격 운용사 투자손실 은폐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20%) 위반 등이 적발됐습니다. 

A 운용사는 대체펀드 사업장에서 시공사 부실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펀드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운용사는 일부 기관투자자의 요청으로 실시한 현장실사에서도 부실사업장과 무관한 정상사업장을 보여줌으로써 투자자를 속였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B 운용사는 운용 중인 특별자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펀드 간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부실을 은폐하고 자금난에 처한 대주주에게 펀드 자금을 송금하는 등 고객 재산을 사유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 운용사의 경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최저 자기자본(7억원)조차 없는데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은 채 운영을 해왔고, 해외주식 상장폐지로 6개 펀드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했으나 반영하지 않은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등 손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 운용사는 부동산 사업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동산 개발회사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최고 166.7%의 고리 대출을 중개한 뒤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대출중개업의 업무 범위로 허용되지 않은 일반법인과 개인 간 대출을 47건(2천572억원 상당)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인정된 금융회사 지위(라이선스)를 사유화해 본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위반은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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