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본격 여름휴가철 '여행·숙박·항공 피해주의보'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8.01 11:22
수정2023.08.01 16:15
[서울시 8월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제.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숙박·항공 이용과 관련한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번 달 한 달간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오늘(1일) 밝혔다.
시는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여름 휴가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소비자가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하기 전에 가격, 거래조건, 상품·업체 정보와 환급·보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피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보관하고 보상요청 메일, 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중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돼 소요 비용이 줄어들 경우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며, 항공 지연으로 인해 숙박이 필요하면 적정 숙식비에 대한 경비를 항공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문의하면 됩니다.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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