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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2천800억 배상' ISDS 불복…정부도 취소신청 '맞불'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8.01 11:15
수정2023.08.01 14:17

[앵커] 

지난해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 판정으로 10년 만에 일단락되는 듯하던 '론스타 소송'이 재점화됐습니다. 

론스타가 이 판정에 불복하고 우리 정부가 맞대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서영 기자, 론스타가 결국 배상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지난해 8월 결정된 국제투자분쟁 중재 판정에 불복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2천800억 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정인데요. 

법무부는 어제(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국에서 론스타가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지난달 말 통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론스타의 불만은 뭔가요? 

[기자] 

론스타가 요구했던 천문학적인 청구액에 비해 배상금 인정액이 너무 적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청구액 6조 1천억 원의 4.6% 수준인데요.

앞서 지난해 판정이 나왔을 때도 론스타는 "실망스럽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년 전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리스크와 한국 은행시스템에 기여한 부가가치에 대한 배상으로 충분치 않다는 건데요. 

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응하기로 했죠? 

[기자] 

정부도 동일하게 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정부는 론스타가 낸 취소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제투자분쟁 판정 결과에 우리 정부가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내 정부는 론스타 입장을 분석해 취소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후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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