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1000원 소주?…국세청, 식당·마트 '술 할인'허용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8.01 11:15
수정2023.08.01 15:05

[앵커]

다른 건 대부분 돼도 거의 유일하게 싸게 못 팔게 했던 게 '술'인데요.

앞으로 식당이나 마트가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할인해서 팔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세청이 그간 사실상 막아 놓았던 규제를 풀었기 때문인데요.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아임 기자, 술값 할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기자]

어제(3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안내문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세청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소매업자가 주류를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물가 상승 부담 완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술값이 얼마나 싸질까요?

[기자]

우선, 자율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의미가 큰데요.

이론적으로는 현재 식당에서 5천 원 안팎인 소주를 판촉이나 마케팅을 위해 1천 원에 파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제 주류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식당들이 구입 가격에 상당한 이윤을 붙여 술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바로 술값 인하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아임다른기사
가계 소득 늘었다는데, 왜 체감이 안될까?
'세수펑크' 기저효과에…1월 국세수입, 작년比 '3조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