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웨이 미등록 다단계 영업에 시정명령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7.31 14:04
수정2023.07.31 15:32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수기 렌탈·화장품 판매업체인 코웨이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코웨이는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교육센터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 실적과 연동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코웨이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으나 다단계 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본질적으로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지만, 가장 가까운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다단계 판매 방식은 후원수당 지급 방식이 상·하부로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사업국장 등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웨이는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일부 영업조직에 내려진 처분"이라며 ”회사는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화장품 판매업체 제이앤코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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