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방지' 처벌 강화…"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7.31 14:00
수정2023.07.31 16:42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과 정부가 오늘(31일) K-콘텐츠 등의 불법유통 사이트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의 재등장을 막으면서 해외 공조를 통해 정부의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최됐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 콘텐츠 불법사이트에 따른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의 결정 내용 관련해 "그것(이용호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방안으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국제 협약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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