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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등 CFD 부당 영업 적발…공매도 위반 18개사 제재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7.31 11:15
수정2023.07.31 13:14

[앵커] 

지난 4월 말 발생한 SG증권발 주가 폭락과 관련해 증권사 차액결제거래, 이른바 CFD 관련 위법 행위가 금융감독원에 다수 적발됐습니다.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국내외 증권사와 운용사 등도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돼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기송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 행위가 적발됐죠? 

[기자] 

먼저 금감원은 SG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이 발생하기 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 원어치를 미리 판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키움증권 측에 요청한 통신 기록과 내부 회의록에서 다수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CFD를 도입한 교보증권에서도 CFD 담당 임원의 배임 정황이 파악됐는데요. 

CFD 매매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대신, 고객 수수료 수익 일부를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시스템 개발 업체에 14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위 두 사안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또 CFD 레버리지를 과장 광고하거나 거래자 명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손실위험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부실하게 해 투자 위험을 축소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앵커] 

공매도 관련 적발도 많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순보유 잔고와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기관과 개인 2명을 적발하고 10억 원대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돼 있고, 공매도 순보유 잔고를 당국에 제때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건데요.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신속히 조치해 엄벌하는 한편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악용 사례가 있는지 기획 조사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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