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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성매수' 판사, 성매매 판결문엔 "엄벌 필요"라 썼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7.30 16:48
수정2023.07.30 20:41

서울 출장 도중 성매수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 재판에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30일) 기준 대법원 열람 시스템을 통해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 모(42) 판사가 이름을 올린 판결문이 최소 1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판사는 현재 소속된 울산의 지방법원에서 2021~2022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 판사로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선고에 참여했습니다.

이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성매매업소 업주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55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를 낸 데 대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2021년 9월에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스마트폰 앱에 광고를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며 "비자발적인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달 유사성행위 알선업자의 판결문에선 "경찰의 수시 단속을 피하려 CCTV를 설치하고 문을 잠근 채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업소 운영의 불법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7월에는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에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2021년 초 다른 법원의 1심 형사합의부에서도 역시 배석판사로서 성매매 관련 선고 3건에 관여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2021년 1월 미성년 여성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하는 범행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성년자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달 미성년자에게 40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뒤 유사강간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 청소년들에게 거액을 약속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출장 도중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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