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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의 폭언, 녹음·촬영 해도 합법일까?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7.30 15:04
수정2023.07.30 17:41

아파트 입주민이나 방문객이 경비원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멈추지 않을 경우 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 등을 알려주는 책자가 내일(31일) 발간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들어온 질의나 국민신문고 질의 중 대표 사례 30건을 정리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공개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이 어디까지 합법인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질문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식 질의 건수만 2021년 4122건에서 지난해 4666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까지만 2723건이 접수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주민이나 방문객이 폭언 또는 폭행을 할 경우 직원이 자제 요청을 했는데도 멈추지 않는다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음을 알리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분야 질의도 있었는데 면접 불참자에게 향후 채용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받았다면 최초 채용 확정일에서부터 180일간 이용 가능합니다.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는 내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등에 게재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자로도 발간돼 중앙행정기관 47곳, 광역 지자체 17곳과 기초 지자체 226곳에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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