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책값 할인' 청소년증 "사진 새로 안 찍어도 돼요"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7.30 13:49
수정2023.07.30 19:31
[청소년증 예시 (여성가족부 제공=연합뉴스)]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진 규격을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과 통일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여성가족부가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청소년증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시나 도서 구입시 제시하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할 때 3㎝×4㎝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청소년이 추후 여권·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을 신청할 때는 3.5㎝×4.5㎝로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증 대리 신청 자격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합니다.
원래는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만 대리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대리 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합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주소지가 같다면 행복이(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또 청소년증에 QR코드를 탑재해,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e청소년 홈페이지(www.youth.go.kr)에서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수련 활동, 국제교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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