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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너마저"…대출금리 상승세, 허리 휘는 영끌족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7.30 09:42
수정2023.07.30 20:41

기준금리 인상 랠리 종료에 금융당국의 '인상 자제' 권고에 따라 하락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는 데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마저 오르면서 가계대출자들의 근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2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33~6.93% 수준입니다.

약 2개월 전인 지난 5월 말의 3.91~7.02%와 비교하면 상단은 0.09%포인트 떨어졌지만, 상당수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하단 금리는 0.4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기 주담대 변동금리는 지난해 11월 말 연 5.67~7.80%에서 올해 4월 말 연 4/09~6.70%, 5월 말 연 3.91~7.02%로 하단이 3%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연 3%대 주담대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자 부담 증가는 5대 은행 대출 상품에 국한된 얘기가 아닌데,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해왔지만 다음 달 11일부터 일반형 상품의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원 조달 비용 상승과 대출 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인데, 이에 따라 기존  연 4.15(10년)~4.45%(50년)였던 일반형 금리는 연 4.40(10년)~4.70%(50년)로 상향됩니다.

3억원을 만기 10년(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릴 경우 금리 인상 전에는 월 상환액이 305만9천원(연 4.15% 금리 적용)이었지만, 인상 뒤에는 309만5천원(연 4.40%)으로 3만6천원 늘어납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려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찾는 이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월 3~5만원 안팎의 상환액 증가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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